Page 12 - CTT-CA Buyer-Seller Guide_2021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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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증권 비교
CHICAGO TITLE 캘리포니아 매수인 및 매도인 가이드 항목 1-8 = CLTA
1. 본인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문서 서명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3. 사기및위조
4. 특정문서의기록오류
5. 금지조항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유권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a) 신탁 증서
b) 판결, 세금 또는 특별 과세
c) HOA(주택 소유주 협회) 청구
7. 소유권의 시장 가치가 없는 경우
8. 토지 접근권이 없는 경우
항목 1-38 = 주택 소유주 종합 보험 (기타 정보는 11페이지 참조)
9. 건축 공사 유취권 보호
10.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구조물 강제 철거:
a) 다른 토지 또는 지역권으로의 확장 b) 보험 증권 부록 B의 제한 위반
c) 기존 토지 사용 제한법 위반
11. 토지를 SFD(1인 가구 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2. HOA의 미기록 유치권
13. 미기록 지역권
14.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 또는 옵션에 따른 권리를 갖는 경우
15. 대체거주시설비용지불
16. 인플레이션 보호
17. 건축허가위반–강제철거*
18. 토지 구획법 위반*
19. 경계벽또는울타리침해-강제철거*
20. 금지 조항 위반
21. 보험가입이후소유권결함
22. 보험가입이후계약또는임대차권리
23. 보험 가입 이후 위조
24. 보험가입이후지역권
25. 보험가입이후토지사용제한
26. 광물또는물추출에따른보험가입이후손상
27. 보험가입이후생전신탁보호
28. 보험가입이후벽면또는울타리이외의이웃침해
29. 차량및보행접근강화
30. 지역권 이용에 따른 구조물 손상
31. 보험 가입 이후 연간 10% 자동 인상(최대 150%)
32. 보험가입이후기존계약위반시정
33. 자택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34. 지도와법적기술내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
35. 이혼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배우자에 대한 보호
36. 건축 제한선 위반
37. 차별적 계약
38. 영구적 보험 적용
*공제액과 최대 책임 한도액(둘 중 적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고지: 증권용어와그정의의다양성에따라전술한내용은정보목적으로만제공됩니다. 보험증권양식은요청시제공되며증권사본을요청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발행되는 증권에는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 회사의 약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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