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CTT-CA Buyer-Seller Guide_2021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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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부여: 일반적인 소유권 보유 방식
CHICAGO TITLE 캘리포니아 매수인 및 매도인 가이드
동시 공동 소유권 지분 캘리포니아 내 적용
부부공동재산
합유 재산권
공동 재산권
소유권 보유 파트너십
신탁보유권리
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공유재산
등록된 파트너
당사자
결혼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
임의 수의 사람(결혼한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일 수 있음)
임의 수의 사람(결혼한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일 수 있음)
파트너만 해당(임의 수)
자산을취득및소유할 수 있는 자연인은 누구나 신탁관리자가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권한을 부여받은국내기업이 신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
캘리포니아 SoS 파트너 등기소(Domestic Partners Registry)에등록된 파트너만 해당됩니다.
분할
소유권과
관리 지분이 동등합니다 (사업 통제권이 관리 배우자에게만 있는 경우 제외)
소유 지분은 동등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임의 개수의 지분으로 동등하게 또는 동등하지 않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유 지분은 파트너십 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개인 자산의 지분이며 임의 수의 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리 지분이 동등합니다
소유권과
관리 지분이 동등합니다 (사업 통제권이 관리 파트너에게만 있는 경우 제외)
소유권
권리는 “공동” 권리입니다. 각 지분은 별개이지만 관리 지분은 단일합니다
합유 재산권자의 매각 또는 채무는 합유 재산권을 분리합니다
각 공동 소유주는 분할되지 않은 지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소유권은 “파트너십” 에 해당합니다
법적 소유권은 신탁 관리자가 가지며 수혜자는 형평법상 권리를 갖습니다
권리는 “공동” 권리이며 관리 지분은 단일합니다
권리는 “공동” 권리입니다. 각 지분은 별개이지만 관리 지분은 단일합니다
소유
두공동소유주모두 동등한관리및통제 지분을 갖습니다
동등한 소유권
동등한 소유권
파트너십 목적에 한해 동등한 소유권
조항에 명시된 소유권
두공동소유주모두 동등한관리및통제 지분을 갖습니다
두공동소유주모두 동등한관리및통제 지분을 갖습니다
양도 증서
동산(“생필품” 제외)은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치 있는 대가 명목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사망 시를 제외하고는 별도 지분이 양도되지 않습니다
다른공동소유주없이 한 공동 소유주에 의한양도시합유 재산권이 파기됩니다
각 공동 소유주의 지분을 해당 소유자가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파트너는 파트너십 목적의 파트너십 자산에대한일부또는 전체지분을양도할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파트너십이 소유한 지분을 획득합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한 지명된 당사자가 신탁 관리자에게 재산 양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신탁에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권은 합유 재산권 행사에사용될수있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동산(“생필품” 제외)은 상대 파트너의 동의 없이 가치 있는 대가 명목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대 파트너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사망 시를 제외하고는 별도 지분이 양도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자격
구매자는 공동 재산에 대한 전체 권리만 획득할 수있으며그일부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지분에 따라 재산의 다른 공동 소유주와 공동으로 임차인이 됩니다. 다른 소유주는 합유 재산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재산의 다른 공동 소유주와 공동으로 임차인이 됩니다
구매자가 파트너십 자산의 전체지분을획득할수 있습니다. 부분 지분의 경우 구매자가 파트너십과 공동 재산권자가 됩니다
구매자는 양도에 의해 수익권을 획득하거나 신탁으로부터 형평법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공동 재산에 대한 전체 권리만 획득할 수있으며그일부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는 공동 재산에 대한 전체 권리만 획득할 수있으며그일부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공동소유주사망시 생존자가1/2지분을단독 소유합니다. 나머지 1/2 지분은유언시자손의 수증자가 소유하거나 생존자에게 상속됩니다
공동소유주의사망시그 지분은 종료되며 유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생존한 사람은 생존권에 의해 재산을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주의 사망시그지분은 유언으로 수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생존권은 없습니다
파트너사망시해당 파트너십 지분이 파트너십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생존 파트너에게 이전됩니다.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이 본인의 유산이 됩니다
상속 수혜자는 신탁 계약서에 지명될 수 있으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사망시집행 없이 합유 재산권으로 보유한 재산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분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됩니다
공동소유주사망시 생존자가1/2지분을단독 소유합니다. 나머지 1/2 지분은유언시자손의 수증자가 소유하거나 생존자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의 자격
유언으로 이전된 경우, 수증자와 생존한 배우자 간 공동 차용권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재산을 소유합니다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 임차인이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파트너십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신탁 계약에 정의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인 신탁 관리자가 계속 신탁을 관리하거나 신탁 자산을 수혜자에게 분배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합니다
유언으로 이전된 경우, 수증자와 생존한 배우자 간 공동 차용권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권리
결혼전또는후에발생한 한쪽 배우자의 채무가 있을경우공동재산이 채무 해결에 사용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전체재산이강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소유주의 지분을 강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합유 재산권이 파기되고 채권자가 공동 임차인이 됩니다
해당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소유주의 지분을 강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동 임차인이 됩니다
파트너 지분을 파트너 개인 채권자의 “부담 명령”으로 별도 매각하거나 파트너 이익을 개인 채권자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재산이 강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강제 매각 명령을 요청하거나 신탁 재산을 청산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전또는후에발생한 한쪽 배우자의 채무가 있을경우공동재산이 채무 해결에 사용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전체재산이강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등록전또는 후에 발생한 한쪽 파트너의 채무가 있을 경우공동재산이채무 해결에 사용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전체재산이강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추정
결혼한 배우자가 획득한 재산이 공동 재산이라는 강한 추정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서 선호됩니다
파트너십에 적용된 자산의 파트너십 상태 또는선의(virtue)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신탁은 집행된 신탁 계약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생성됩니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상기 비교 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자문으로 간주되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특정 요구에 가장 적합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개정: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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