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CTT-CA Buyer-Seller Guide_2021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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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CHICAGO TITLE 캘리포니아 매수인 및 매도인 가이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Chicago Title은 다음 정보를 자료 용도로만 제공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무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권장합니다.
각주제는에스크로의일부또는그결과가될수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 양도소득세
• 소유권 이전 신고
• 양도세
• 캘리포니아 원천징수
• 재산세
• 추가세금
• 멜로루즈
에스크로 담당자는 매매 완료(settlement) 담당자로서 IRS에서 요구하는 대체 1099S 양식을 작성하도록 매도인에게 요청합니다. 매도인은 정확한 납세자 식별 번호 (사회 보장 번호), 거래 종료일, 거래에 따른 총수익금을 기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특정 주에서는 매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원청징수하는 방식으로 특정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 차원의 양도 소득세를 “사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매수인이 원천징수를 처리해야 하며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해당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는 매수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러한 책임을 에스크로 홀더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에스크로 홀더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주지
• 유사거래대상자산
• $100,000 이하 매매가
• 주세 측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매매
• 특정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소유하는 자산
• 면세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
에스크로 홀더는 매도인에게 주 원천징수 양식을 제공하고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천징수 지침은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에스크로 담당자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거나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 위원회 문의할 수 있는 양식과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항목을 설명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Publication #523: 주택 매매
• Publication #530: 주택 소유주 세금 정보
• Publication # 544: 매매 및 기타 자산 양도
• Publication #551 자산 기초
연방요구사항
IRS는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86 세제개혁법에 따른 보고 대상 거래에는 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산의 매매와 교환이 포함됩니다. 협동 주택 조합 지분과 바퀴를 장착하지 않은 이동식 주택 또한 보고 대상입니다. 담보권과 부동산 포기(abandonment), 자산 파이낸싱 또는 리파이낸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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