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CTT-CA Buyer-Seller Guide_2021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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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동산납세일정
CHICAGO TITLE 캘리포니아 매수인 및 매도인 가이드
1월 1일 2월 15일 7월 1일 8월 31일 11월 1일 12월 1일 12월 10일 1월 1일 2월 1일 4월 10일
6월 30일 재산세 확정 방법
재산세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집행되며 카운티별로 징수됩니다. 카운티 사정인이 먼저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세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가치는 매매 시점의 현금 또는 시장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부동산 매매 또는 신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간 최대 2%까지만 증가합니다. 감사관-관리자가 종합 과세, 지방 특수세, 도시 또는 지구 직접 평가를 포함하는 적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징수 담당자는 감사관-관리자의 산정 결과에 따라 재산세 청구서를 준비, 배포하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과세일 (유치권 발효일) 면제 요구 신청 기한 현재 회계 과세 연도 시작
1차 할부 납부 기한 면제 신청 기한
오후 5시 정각에 1차 할부 세액이 미납으로 처리됨
과세일 (유치권 발효일) 2차 할부 납부 기한
오후 5시 정각에 2차 할부 세액이 미납으로 처리됨
재산세가 체납될 수 있음
오전 12:01에 세금이 유치권으로 변경됩니다.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7월 1일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 과세 연도에는 소유권 증빙에 세금이 유치권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국가 유공자, 상이 용사, 주택 소유주에 대한 정기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해당 면제 대상의 자격 요건을 얻기 위해서는 3월 1일까지 자산을 소유, 점유해야 합니다.
무담보 세금을 벌금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1차 할부: 7월 1일 - 1월 31일
국가 유공자 80% 공제 또는 주택 소유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기존 세금에 10% 벌금이 추과됩니다. 12월 10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오후 5시까지 세금이 연체되지 않습니다.
2차 할부 납부: 1월 1일 - 6월 30일
10%의 벌금과 $10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4월 10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오후 5시까지 세금이 연체되지 않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부 또는 전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체납되어 추가 비용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30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영업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 후 5년이 경과하면 자산을 경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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