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CTT-CA Buyer-Seller Guide_2021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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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속)
CHICAGO TITLE 캘리포니아 매수인 및 매도인 가이드
  소유권 이전 신고
많은 도시가 해당 관할권 내에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에 따라 국가 기록관이 카운티 양도세와 함께 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 수표가 시에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에스크로 담당자가 필요한세금에대해잘알고있으며적정금액납부를 조율합니다.
재산세(다음 페이지의 납세 일정 예 참조)
주택 소유주는 각 카운티의 해당 평가, 징수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부서에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신규 공사를 마친 후에는 자산의 평가 가치에도 변동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 재산세가 청구됩니다. 세금은사전지정된날짜까지납부해야하며미납시연체 처리됩니다. 연체된 세금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세 일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많은 관할권에서 표준 재산세 이외에 인프라 파이낸싱 수단으로 형성된 특수 평가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자산 소유주가 채권 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불합니다. 채권 발행액은 크기와 기간이 다양합니다. 거리 조명, 교통 신호, 거리 유지보수, 특정 교육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른 특수 도시 및 카운티 구획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면 지역 정부 기관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세금을 산정 또는 징수하는 지역 카운티 기관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을 신고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역 관할권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 서류는 소유권 변경을 입증하는 문서와 함께 기록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문서를 PCOR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이라고 하며 지역 기관에서 이 문서를 통해 제안 13호에 따라 자산 재평가가 허용되는 상황을 식별합니다.
주 또는 지역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 기관이 벌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서류 작성과 함께 기록관 사무소에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다른 서류가 함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도세
양도세 또는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 수익이 발생될 때 카운티 기록관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기록 시 납부하며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 또는 카운티법에 따라 매매가의 $500 또는 $1,000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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