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CTT-CA Buyer-Seller Guide_2021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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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CHICAGO TITLE 캘리포니아 매수인 및 매도인 가이드
APR(Annual Percentage Rate): 모기지 비용을 년 단위 비율로 반영하는 이율입니다. 이 비율은 포인트와 다른 크레딧 비용을 고려하므로 일반적으로 모기지 상의 공식 이자율
또는 고지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주택 매수인은 APR을 통해 각대출의연간비용을토대로다양한모기지유형을비교할 수 있습니다.
CC&R(Conditions, Covenants & Restrictions): 자산의 이용, 요건 및 제한을 통제하는 문서입니다.
CRV(Certificate of Reasonable Value): 미국 재향 군인 관리국이 발행하는 감정서로,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MLS(Multiple Listing Service): 지역 Association of Realtors® 회원인 Realtors®가 매매 대상으로 등록한 자산의 데이터베이스.
PITI(Principal, Interest, Taxes and Insurance):
월간 주거비라고도 합니다. 원금, 이자, 세금, 보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Realto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와 제휴한 지역 부동산 협회에 가입한 회원 또는 부동산 브로커입니다. 모든 Realtor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지칭하지만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가 Realtor®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 명의: 2인 이상이 부동산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합니다.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소유주가 해당 자산에 대한 고인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공유 재산권: 부동산 소유권을 2인 이상의 개인이 생존자 권리 없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대출(VA 대출): 은행, 예금 기관, 대부 기관 또는 미국 재향 군인 관리국에 보증하는 기타 대출 기관이 운영하는 국가 유공자 대상 주택 대출 프로그램으로, 국가 유공자가 보증금없이또는적은보증금으로주택을구입할수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록: 공공 자료가 될 부동산 서류를 카운티 기록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준 매매: “비교 대상 매매”라고도 합니다. 대상 자산과 특성이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농촌 주택 관리청 대출(FMHA 대출): 미국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FHA 대출과 유사한 대출이지만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에 사용됩니다.
동산: 부동산 이외의 자산(예: 현금, 보통 예금, 가전 제품, 자동차, 보트 등)을 의미합니다.
등록 에이전트: 자산 소유주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 자산을 매각하고 해당 자산을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등록하는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
마이너스 상각: 매월 입금액이 예정된 모든 대출 이자를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미납 이자는 대출 미납 잔액에 추가됩니다. 마이너스 상각의 위험성은 주택 매수인이 최초 대출 원금보다 많은 대출을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매수인 에이전트: 매입에 필요한 자산 식별과 대리인 자격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구매자를 대신하는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를 의미합니다.
매입계약:지정된자산매입에대한매수인과매도인간의 계약입니다.
모기지 인수: 신규 토지 구매자가 모기지로 보호되는 기존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모기지: 채권자의 채무 상환을 보장하는 조건부 자산 담보.
무담보 양도 증서: 소유권, 이권을 비롯하여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해지 증서입니다. 무담보 양도 증서에는 양도인의 유효한 이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보증 모기지: 정부 보증 없이 투자자가 제공하는 대출(즉 FHA 보험이나 VA 보장이 아닌 대출)을 보호하기 위한 모기지입니다.
무조건 소유권(Fee Simple Deed): 토지 구획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유권으로, 소유주에게 완전무결하고 절대적인 양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변동 금리 모기지(ARM): 현행 이율의 보다 정확한 반영을 위해 시장 지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율이 조정되는
모기지 유형입니다. 재조정 가능 금리 모기지(renegotiable rate mortgage), 변동 이율 모기지 또는 고정 이율 모기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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